‘3번’이 실종된 투표용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6 월 3 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보면 1 번–2 번 다음에 곧바로 4 번이 등장합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3번 후보는 어디 갔지?”라는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결번(缺番)”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법·절차·정치적 배경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후보 기호는 어떻게 정해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모든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국회 의석수’ 순서로 기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이 앞번호(1번부터)를 차지
  • 의석이 없는 정당은 ‘가나다’순
  • 무소속은 추첨으로 뒤에 배치
    이때 **이미 배정된 번호는 ‘해당 정당 전용’**이므로, 해당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이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2025년 ‘3번’의 주인은 조국혁신당이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회 제3당 지위를 가진 조국혁신당이 ‘3번’ 기호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당내 전당원 투표 끝에 **“야권 단일화 지원”**을 이유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고, 중앙선관위 후보등록 마감 시한(5월 11일)을 넘겨버렸습니다.


3. 그래서 투표용지는 ‘결번’ 처리

선관위는 이미 책정된 정당 기호를 재배치하지 않습니다.

  • 1번 더불어민주당(이재명)
  • 2번 국민의힘(김문수)
  • 3번 결번
  • 4번 개혁신당(이준석)
    …이런 식으로 순서가 유지됩니다. 실제 투표용지에는 ‘3’ 표시 칸은 존재하지만 빈칸으로 남아 있어 유권자가 도장을 찍을 수 없게 인쇄됩니다.

4. 왜 번호를 다시 뽑지 않을까?

  1. 혼선 방지 –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미 번호가 각인된 상황에서 뒤늦게 재배정하면 혼란이 커집니다.
  2. 기호효과 완화 – 소수 정당이 일찍 사퇴해도 다른 정당이 갑자기 앞번호를 얻는 ‘반사이익’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3. 법적 안정성 – 의석순 배정 원칙을 깨지 않고, ‘한 정당 한 기호’ 원칙을 유지해야 후보 사퇴·사망 등 변수가 생겨도 선거 관리가 수월합니다.

5.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을까?

  • 2017년 장미대선 때 원외정당이 후보를 중도 사퇴하면서 지방선거 기호에 결번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 2022년 대선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 ‘3번’이 공석이 아니었죠.

이번처럼 국회 3당이 아예 출마를 포기해 결번이 발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6. 유권자가 알아둘 점

  • 투표용지 빈칸에 도장을 찍어도 무효표가 되니 착오 없도록 주의하세요.
  • 결번과 무효표는 별개입니다. 기호가 없어도 나머지 후보 간 득표율·당락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 “특정 정당이 기호를 빼앗겼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 규칙대로 결번 처리된 것뿐입니다.

정리하자면, 국회 의석순 배정 원칙정당의 출마 포기가 맞물리면서 ‘3번 결번’이라는 이례적 상황이 생겼습니다. 낯설더라도 법적·제도적 이유가 분명하니, 투표소에서 헷갈리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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